인천 남동구의회는 장덕수 의원(만수2·3·4·5동,민주당)이 발의한 ‘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대상자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으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억훈련 및 교육사업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장덕수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수용 생활 등으로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 문제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응을 포기하거나 재범을 할 우려가 크다.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