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장덕수 의원(만수2·3·4·5동,민주당)이 발의한 ‘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장덕수 구의원
▲장덕수 구의원

보호관찰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대상자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으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억훈련 및 교육사업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장덕수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수용 생활 등으로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 문제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응을 포기하거나 재범을 할 우려가 크다.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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