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6월까지 99,039명, 673억 원 지원

▲부모급여 도입 홍보 이미지
▲부모급여 도입 홍보 이미지

인천에서 1만여명이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1~6월 월 평균 1만6507명, 총 9만9039명이 673억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내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확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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