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등록 자진신고 관련 포스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관련 포스터

인천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및 구조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 쉽게 양육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