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29 (구월동)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29 (구월동) 인천시의회 전경

최근 인천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확산하자 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구 4선거구)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동섭 위원장
▲신동섭 위원장

이번 조례안은 시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위치가 바뀌거나 토지·시설면적, 총사업비가 30% 넘게 증감하는 경우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게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이미 상위법령의 규제를 받는 특구나 사업의 경우 지방입법으로 중복 규제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 위원장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을 비롯해 투자 유치를 둘러싼 잡음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 집행부와 협의해 건전한 민간투자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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