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시의원
▲이선옥 시의원

인천시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 감면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현재 30%인 다자녀가구의 시립체육시설 41개소의 이용료 감면 비율이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어린 아이와 함께 집주변 문화체육시설 이용조차 쉽지 않은 현실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되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인천시의 경우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등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의 두번째 저출산 대책으로 이 의원은 지난 3월,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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