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 감면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현재 30%인 다자녀가구의 시립체육시설 41개소의 이용료 감면 비율이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어린 아이와 함께 집주변 문화체육시설 이용조차 쉽지 않은 현실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되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인천시의 경우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등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 의원의 두번째 저출산 대책으로 이 의원은 지난 3월,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