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시의회 전경

앞으로 심야 시간, 주말, 대체공휴일 등에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국민의힘·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
▲이선옥 의원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인천시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3곳(미추홀구·청라·검단)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 앞으로 추가적인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보건의료의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조례안이 조금이나마 지역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및 응급·입원진료 지연이 발생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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