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이정순 의원(구월2동,간석2·3동)이 발의한 '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4일 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시민이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대중들에게는 ‘줍깅’ 혹은 ‘플로깅(Plogging)’으로 잘 알려진 활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환경보호 운동의 확산에 따라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였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단순 환경보호 운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신체활동의 권장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취지로써 발의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 관련 사업의 추진 ▲관련 주간 행사 진행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이정순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통하여 환경 보전은 물론 구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가 구민들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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