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9일 제289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육은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육은아 의원입니다.

▲육은아 의원
▲육은아 의원

오늘 저는 공공도서관 내에 있는 유해도서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언과 관련한 사진을 배석하신 분들의 자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자들께 양해를 구하며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서들이 우리 구립도서관 종합자료실에 있으며 더 놀라운 점은 구립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도서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자료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에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도서열람제한’이란 도서의 폭력성, 선정적 사항을 고려해 도서를 선정해 자료실에 비치해 놓지 않고, 사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구 5개 구립도서관에 있는 347,150권의 도서 중 단 21권의 도서를 제외하고는

구립도서관 어디서나 제한 없이 모든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서적들에는 이성 혹은 동성 간 성행위 등의 구체적 방법을 서술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성적 문란과 왜곡된 성인식,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들에 대한 열람제한과 대출 중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 남고생이 여중생에 성행위 폭력을 가해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에 있는대로 배웠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성문화를 조장하는 책들을 제한하자는 것이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교육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들에 있어야 할 도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13살 여자아이 한 명, 6살 남자아이 한 명. 성별이 다른 두 아이를 키우며 매 순간 초보 엄마가 됩니다. 성교육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에 있는 선정적 도서들을 제 아이,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까?

이런 도서들이 있는 구립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내 아이가 이용한다면 부모를 망설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부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립도서관 도서를 배제하는 원칙은 11가지가 있으며 그 중 오늘 저의 발언과 관련한 사항으로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작품. 그리고 ▲“그 외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서는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립도서관 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회의 심의내용과 결과는 실제 자료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폐기하는 정도의 수동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도 도서관 자료구매 시 고려되거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열람제한목록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도서선정실무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더 선정적인 음란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립도서관 자료실에는 비치되어도 되는 겁니까?

19세 미만 청소년에 주류와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서는 일정시간 이후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해도 하니까, 어차피 탈선을 할테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무정부, 무질서의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지, 열람제한 도서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동성애, 페미니즘,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검열을 위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 관련한 모든 책자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와 고시된 목록에 없어도 과도한 성적표현과 선정성 등으로 실제 아동 청소년들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있는 도서들에 대해선 도서선정실무위원회에서 도서선정에 있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선정하는 것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확인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한 도서목록은 교육청-학교도서관 등에도 배포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해도서에 대한 구매와 열람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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