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조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무료 세무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민의힘·남동4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번 제정안에는 시 마을세무사 운영과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의 역할, 군·구별 마을세무사의 인원을 포함한 위촉에 관한 사항, 마을세무사의 해촉, 마을세무사로부터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삼당 방법 등이 포함됐다.

시에는 이미 마을세무사가 운영 중이나 군·구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 인원이 다르며, 일부 군·구의 경우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단 2명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마을세무사의 상담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수당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효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구별로 더 많은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활동하면 인천시민에게 제공되는 납세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마을세무사가 제공하는 교육 등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매년 변동되는 조세 관련 법과 규정으로 인해 시민은 매년 혼란을 겪고 있기에, 납세전문가의 교육이나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조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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