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적발과 함께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 표기

남동구는  다음달 부터 불법 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 건축물 적발과 함께 건축물 관리 대장에 '불법 건축물'  표기 하는 등 건축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불법 건축물 적발한 뒤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를 밟은 이후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표기해 단속 효과가 떨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건축물 적발시 시정 명령과 동시  건축물관리대장 제1면에 ‘위반 건축물’, 제2면 변동사항란에는‘위법 사항’등을  표기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불법 건축물 표기는  계속 남겨 두기로 했다

구는 이같이 표기 할 경우  불법 건축물의 초기 정비는 물론 건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불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임차인) 의 매입에 따른 피해 등 선의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이와 함께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불법 건축물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표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 및 현재 미시정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 350여명에게 사전홍보를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다.<안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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