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오용환)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11월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 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발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은아)
▲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남의원)
◇총무위원회
▲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
▲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의원)
◇ 사회도시위원회
 ▲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