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센터 ,"예산은 42개 사업단 별도 집행,수의 계약 대상 아니다" 해명

▲21일 구의회 사회도시위의 노인장애인과 행감에서 노인인력센터 수의 계약 문제를 따지는 장덕수 의원
▲21일 구의회 사회도시위의 노인장애인과 행감에서 노인인력센터 수의 계약 문제를 따지는 장덕수 의원

인천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구매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장덕수 구의원은 21일 사회도시위원회의 구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구노인센터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피복업체 A사에게 1억7천36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131건을 체결했고, B업체와 총 1억4천55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120건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적 물품구매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인 2천만 원 내에서 같은 품목으로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실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A업체에게 피복 제작으로 발주한 금액은 총 5천100만 원으로 법적 수의계약 허용 금액의 한도를 한참 벗어났다고 했다.

장 의원은  “매년 똑같은 피복 제작으로 특정 업체가 2년에 거쳐 총 1억 원 이상의 물품 납품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피복 재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해당 예산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와 노인인력개발센터 측은 장 의원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구노인센터 관계자는"노인센터 예산은 특별회계 성격의  42개 사업단을 통해 1~2백만원의 소액으로 별도 집행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면서 " 구의회가 42개 사업단의 전체 예산 한데 묶어 계약 특혜 여부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올해 집행한 피복예산도 2개 업체 외에도 10여개 업체와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도 "노인센터 사업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과 같이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사업단 별로 구매하는 물품이 특정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센터를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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