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로청소차량 모습
▲인천시 도로청소차량 모습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지난 제4차 계절관리제는 2023년 2월 ~3월 불리한 기상 여건*과 국외유입 영향 증가등으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제3차 계절관리제에 비해(3차 24.5 → 4차 27.2㎍/㎥) 다소 높아졌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에는 ▲산업·발전 ▲수송 ▲농업·생활 ▲시민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부문에 대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석탄발전소 가동축소(산업·발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송)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농업·생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건강보호)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보제공)다.

특히 인천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취약도로에 친환경 청소차를 집중투입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을 50% 이상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