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 및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 제품 선정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 성능,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동섭 시의회 행안위원장
▲신동섭 시의회 행안위원장

이번 제정안에는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발주부서와 특정 제품 심사 대상 및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선정심사 의뢰 등이 포함됐다.

특정 제품은 공사, 물품 제조·구매 등 발주 때 업체명·모델·규격·사양 등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으로, 인천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됐다.

반면, 경쟁입찰 대상인 5천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일반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특정 제품은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며, 공공기관이 특정 제품 제조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 본청 및 해당 산하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제품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특정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포함한 평가로 인해 사업 부서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올해 인천시 본청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할 경우는 단 2건에 그치지만,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특정 제품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14일 ‘제291회 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발주부서의 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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