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주요 조정내역. 적색은 인천 
.▲선거구획정안 주요 조정내역. 적색은 인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이렇게 될 경우 인천 의석은 13석에서 1석으로 늘어난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T.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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