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7일 이철상 <사진>의원이 발의한 '구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해 유해한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절차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협조체제 유지 등을 담고 있다.

이철상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각종 중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써 이와 관련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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