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정재호 의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월1・4동, 남촌도림동 출신이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정재호 의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월1・4동, 남촌도림동 출신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7일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등 사회적 약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까지도 포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 생활자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연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시설 종사자 대상 학대예방 교육 등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에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131개 있다.

 이와 관련, 정재호 의원은 "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복지대상자를 위한 조례를 단독 발의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남동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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