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청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만수동)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만수동)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 여의도 면적(2.9㎢)의 10배인 29㎢의 땅을 신청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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