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성말로 20(구월동)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전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구월동)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지사장·유대섭)는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인천지역 34.3만 명의 연금액이 202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3.6%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6% 인상률을 반영한 100만3만6,000원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되며, 받는 금액은 배우자 연 29만3,580원(월 2만4,460원 정도), 자녀(부모) 19만5,660원(월 16,300원 정도)이다.

 이와 관련,유대섭 지사장은 2023년도 연금지급액 2조원 돌파를 계기로 보다 “촘촘한 수급자 관리 및 정확한 연금지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2023년도 총연금지급액은 2019년 최초 ‘조’ 단위 지급 이후 5년 만에 연 ‘2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이뤄 명실상부 ‘노후생활의 기본 국민연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