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청사 전경
▲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한  구청 소속30대 청원경찰(공무직) 남성 A씨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이탈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A씨는 각 날짜에 적게는 2시간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 30분까지 근무 장소를 벗어났다.

 앞서 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근무지를 이탈할 때마다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A씨와 함께 A씨의 복무 규정 위반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동료 청원경 찰의 직위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A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 동료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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