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인천 남동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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