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성말로 20(구월동)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전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구월동)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전경

국민연금공단 인천남동연수지사(지사장·유대섭)는 기초 연금이 올 1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됐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이와관련, 유대섭 지사장은“올 해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3만 4,810원으로 인상되고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초연금 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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