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이미지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이미지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남동구의회의원보궐선거(남동구나선거구)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구선관위는 이에 따라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구선관위(032-471-1390) 또는 1390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