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제조·유통·판매업체 대상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 모습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 모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설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처리‧가공‧유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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