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되찾으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식 의장
▲허식 의장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의장 불신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