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인천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커튼월'(외벽면을 유리로 마감하는 공법) 건축물의 경관 관리가 강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말부터 커튼월 건축물 시공 전에 경관 협의를 하도록 제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상 경관 심의, 건축 심의, 건축 허가 절차가 끝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커튼월 건축물은 시공 전 경관 협의 절차가 추가됐다.

앞으로 커튼월 건축물 시공사는 외장재 발주 전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설계자 확인을 받은 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경관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커튼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조건에도 '경관 협의 이행'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건축물이 여럿 들어서면서 관련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송도에서는 외장 공사 중인 커튼월 건축물의 실제 모습이 분양 당시 조감도와 달라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유리면 안쪽에 붙이는 백 패널이나 기둥 마감 색상 등에 따라 조감도와 실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자재가 발주된 상태에서는 관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경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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