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1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을 찾아 응급실을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1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을 찾아 응급실을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시내 주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휴진 당일부터 공공의료기관 6곳과 10개 군·구 보건소의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공휴일에도 진료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적십자병원·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인천보훈병원·경인권역재활병원·백령병원이다.

시는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병의원 운영 현황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20일 오후 4시 기준 인천의 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40명 중 361명(66.8%)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전공의들이 출근을 중단한 상급 병원들에서 경증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응급실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가 메우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1∼2주 이상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는 길병원·인하대병원 등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수련병원 4곳 이외에 인천의료원·인천사랑병원 등 시가 관리하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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