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이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민주당(비례) 소속 이연주 의원. 
 ▲ 민주당(비례) 소속 이연주 의원.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와 무장애관광 환경 활성화 시책 추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지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이 담겼다.

 이 조례 통과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 및 경제적, 사회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 될 것으로 구의회는 보고 있다.

이연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광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은 물론, 남동구 관광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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