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소속 으로 지역가 구월1·4,남촌도림인  박정하 의원.
▲ 민주당 소속 으로 지역가 구월1·4,남촌도림인  박정하 의원.

이 조례는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사근로자’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공식 명칭이 ‘가사관리사’다.

박 의원은 “ 지자체가 가사관리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가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실현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정부가 인증한 양질의 전문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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