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 사용 특정 시장서 구에 민원 제기·구, 불법 상행위 근절

​▲소래포구 시장 위치도.소래포구전통어시장(적색 점선)은 장도로 86-17( 논현동 111-168번지) 주변으로  법에 근거한 정식 '전통시장' 이고 ,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은 소래역로 12( 논현동 680-1번지) 집합 건물(적색점선 외)로 명칭만 '시장'을 사용하는 '집합 상점가' 이다
​▲소래포구 시장 위치도.소래포구전통어시장(적색 점선)은 장도로 86-17( 논현동 111-168번지) 주변으로  법에 근거한 정식 '전통시장' 이고 ,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은 소래역로 12( 논현동 680-1번지) 집합 건물(적색점선 외)로 명칭만 '시장'을 사용하는 '집합 상점가' 이다

인천 남동구는 6일 최근 소래포구 불법 상행위 관련 보도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소래포구종합어시장'과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표기에 주의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최근 문제가 불거져 합동단속을 벌인 곳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으로   법에 근거한 정식 시장인 '소래포구전통어시장'과는 위치와 운영 주체가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은 명칭은 '시장'을 사용하나, 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집합 상점가' 라를 말한다.  지난해 '큰절 사과'와 함께 자정 캠페인을 벌인 곳도  '소래포구전통어시장'과는 다른 곳이다.

 구 관계자는 " 언론에서 전혀 다른 시장의 이미지와 영상의 무단 사용과 단어 혼동 등으로 해당 상인회 상인 측으로부터 정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남동구에 접수되고 있다."면서 " 하지만 구는  시장 구역과 상관없이 소래포구 불법 상행위에 엄정 대응해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 이용자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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