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의견 수렴 향후 2년 간 의정비 110만원 동결키로

▲구의원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3차 회의 모습.
▲구의원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한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3차 회의 모습.

인천 남동구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 110만원의 의정비가 향후 2년 간 동결된다.

 남동구는 6일  구 개나리홀에서 제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열고 향후 2년 간 구의원 의정비를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현행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원 인상하는 의정비 인상(안)을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구)는 지침대로 여론 조사로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동결의 포함 4개 구간으로 나눠 인상 폭을 결정하는 여론 조사를 한길리서치에 의뢰했다. 

조사결과 52.6%가 의정비 동결을,120만원 이하가 15.2%, 130만원 이하가 13.9% 140만원 이하가 4.2 150만원이하가 14%로 각각 조사됐다.

▲구의회 의원 적정 의정 활동비 그래픽.(전체 N=500, 단위 % )
▲구의회 의원 적정 의정 활동비 그래픽.(전체 N=500, 단위 % )

 의정비 동결이라는 의견은 남자(50.4%)보다 여자(54.9%)가, 연령별로는 50대(59.4%)가, 권역별로는 장수서창동 서창2동 남촌도림동 논현동 논현고잔동 등 2권역(55.3%)이 구월·간석·만수동 등 1권역(51.2%)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구 의정비심의위는 구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 5항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남동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0일까지 유선 RDD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 범위는 ±4.4%P다.

 현재 남동구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39만4740원 등  매월 349만474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행안부가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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