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청사 전경
▲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청사 전경

인천 남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해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우려가 큼에 따라 각 정당에 적법한 현수막 게시 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다.

게시기준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 ▲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 ▲현수막 표시기간(15일) 경과시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철거 등이다.

또 현수막 금지 장소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이고  10㎡ 이내  등이다.구는 현수막을 포함한 각종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위반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수막 게시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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