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공제 가입 지원 기준 변경사항.
▲ 화재공제 가입 지원 기준 변경사항.

인천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인천시는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정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2024년에도 관내 전통시장(51개 인정·등록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위험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으로, 인천시는 전통시장의화재 피해 보상을 위해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2023년 하반기에 공제료(보험료) 지원 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2023년 말 기준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률은 29.5%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3월 중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군·구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시청 본관 전경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 가액 기준, 1백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1백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 기준으로 최소보장(1백만 원)에는 공제료의 100%를, 3천만 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

또한 3천만 원 초과 가입 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A급 : 최대 122,720원, B급 : 최대 165,400원) 이내로 지원한다.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제 가입을 한 후,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군·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우리 시는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드리며, 시는 앞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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