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는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최종 결정·고시 전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63만 4,64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산정가격은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63만 4,648필지의 산정가격을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공지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구 지가 관리부서에 문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군·구 지가관리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제출할 수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인천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91% 상승으로 보합세를 유지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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