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23일 쓰레기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구는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구․동․청소대행업체 합동으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실태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낮 시간대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종량제봉투 중 90% 이상이 배출요일과 배출시간 외에 무단배출된 쓰레기 봉투로 확인됐다.

▲사진은 최근 있은 구․동․청소대행업체 합동 쓰레기 배출 및 수거실태 조사 장면

또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외에 배출된 쓰레기와 청소대해업체 수거시 누락된 쓰레기는 다음 수거일까지 최소 2~3일은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무단투기의 온상지로 변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된 종량제봉투가 수거업체에서 수거시 누락분으로 확인시에는 청소대행업체 평가시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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