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금 융자규모는 40억원으로 농어업인은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할분등상환이며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융자금리는 연 2.0%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오는 29일까지 관할 군ㆍ구의 농정업무 담당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달부터 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 44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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