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학교시설 공사비를 빼돌려 수천만원의 의류교환권을 구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54.5급)씨 등 인천시교육청 직원 7명과 김모(42.6급)씨 등 산하 5개 교육청 직원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12월 학교 시설공사팀에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감독자에게 지급할 작업복, 안전모 등의 구입비용을 빼돌려 1장당 50만~70만원씩 모두 5천230만원의 유명 브랜드 의류교환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구입한 의류교환권을 소속 교육청 교육장 3명을 비롯한 직장 동료 70여명과 나눠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대부분은 잘못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구입한 의류를 입고 공사감독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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