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12월 학교 시설공사팀에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감독자에게 지급할 작업복, 안전모 등의 구입비용을 빼돌려 1장당 50만~70만원씩 모두 5천230만원의 유명 브랜드 의류교환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구입한 의류교환권을 소속 교육청 교육장 3명을 비롯한 직장 동료 70여명과 나눠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대부분은 잘못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구입한 의류를 입고 공사감독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