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집단이주가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 최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 건교위는 해당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에는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 등이 담겼다.

앞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두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교환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천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다.

총 1천191가구 규모의 두 아파트 이주와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안이 오는 3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소유의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송도 아암물류2단지 땅과 교환한 뒤 아암물류2단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다만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 조합'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로 나온 교환차액 255억원을 인천시에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집단이주 후 남는 기존 아파트 부지를 문화공원이나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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