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지방자치법 위반)로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 A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용창 시의원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당시 A씨는 개인차량을 교통공사 협력업체에서 2차례 정비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사 하청(협력)업체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또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적으로 딱 한 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 직원이 A씨에게 정비 협력업체를 소개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의회는 주장했다.

이어 교통공사 차량 운행일지에서도 A씨가 공사 직원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을 6차례(사적 사용 1차례 포함)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A씨는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받은 뒤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위증을 했다"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발 안건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의장 명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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