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

인천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최대 25회까지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에 발맞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하던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늘려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는 시술종류와 난임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시청 본관 전경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받으면 된다.

또한,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는 난임 환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심리상담, 필요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등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전화(☏032-460-3269/032-466-326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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